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계좌정보가 노출 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해 가로챘다. 이달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6명이며 피해금액은 2억5650만원에 달한다.
또 일부 사기범들은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금감원에 2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 차단을 위한 단속·예방활동이 강화되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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