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가공장 위생지도 및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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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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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까지 시설기준·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 점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넘어서 국민(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심 축산물가공품 공급을 위해 관내 축산물 가공장에 대해 일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200여 개소와 무허가 축산물가공장 등이다.

이번 단속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실시되며, 부족한 점검인력을 감안해 단속업무 또는 업무 출장시 병행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장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여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적정성,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제품의 생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실태, 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서류 작성·보관,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기록·보관,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 보관(2년)여부 등과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등 전 항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허가청의 승인없이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무단 휴·․폐업 및 작업장 철거행위, 영업장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과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 영업취소 등)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축산물 생산 유도는 물론 위생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소비자들도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부정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의심이 가는 축산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인천시청(☎440-4392),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국번없이 ☎1399),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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