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200여 개소와 무허가 축산물가공장 등이다.
이번 단속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실시되며, 부족한 점검인력을 감안해 단속업무 또는 업무 출장시 병행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장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여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적정성,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제품의 생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허가청의 승인없이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무단 휴·․폐업 및 작업장 철거행위, 영업장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과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 영업취소 등)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축산물 생산 유도는 물론 위생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소비자들도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부정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의심이 가는 축산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인천시청(☎440-4392),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국번없이 ☎1399),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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