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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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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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울릉군수. [사진=울릉군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항소선고는 내달 16일로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최수일 울릉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억8900여만 원의 채무를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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