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5개 단지를 실시해 총 3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주요 지적사례로는 공사 입찰담합 의혹·저가의 공사자재로 변경 시공·공개경찰입찰 회피용 공사 쪼개기 1건, 계약이행보증금 과소 징구 3건 및 입대의·부녀회 운영비 부당집행 5건 등이고 대상 아파트 모두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욕실개선공사를 하면서 주요자재인 양변기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값 싼 것을 사용하고도 개당 14만3000원이 비싼 것처럼 납품된 것으로 준공처리하여 총 3378만9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어 관련공무원 3명은 징계, 1명은 훈계처리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해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동주택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타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누수가 없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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