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불법 찬조금품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공무원이 불법 찬조금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불법 찬조금품 근절방안'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학교장 등 책임자는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책임을 물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모금 과정에서 교직원이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들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감사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찰반을 꾸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종합감사때 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나승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학교문화를 경험한 학부모가 모이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불법 찬조금품 모금에 대한 처분 기준을 이처럼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