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학교장 등 책임자는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책임을 물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모금 과정에서 교직원이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들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감사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찰반을 꾸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종합감사때 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나승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학교문화를 경험한 학부모가 모이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불법 찬조금품 모금에 대한 처분 기준을 이처럼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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