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MSG 등 누명 벗는 식품업계…식약처 "임신 기간, 참치캔 한주에 4캔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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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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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식품업체들의 억울한 누명이 잇따라 벗겨지고 있다.

MSG부터 참치캔까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된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 따르면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경우 400g 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자에서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을 수은 함량이 낮은 일반어류 군으로 예시했다. 생선내 메틸수은의 평균 함량을 보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g으로 인기 생선인 고등어·갈치 등 일반어류와 같았다.

참치캔 업계 1위인 동원F&B을 비롯해 사조산업 등은 이같은 식약처의 발표에 "오해를 풀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참치캔을 1인당 1년에 6캔 먹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식약처의 최대 권장량인 1주일 참치캔 400g은 100g짜리 4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물질에는 수은이 일정 부분 포함돼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데 참치캔이 유해식품인 것처럼 조명을 받았다"며 "이번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참치캔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계속된 참치캔 수은 논란은 지난해 재점화 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건강 권고안에서 "임신부와 수유중 여성, 어린이들은 수은 함량이 낮은 새우나 연어, 메기, 대구, 참치통조림 등 생선 227~340g을 매주 2~3번 나눠 먹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미국 소비자잡지인 컨슈머 리포트가 임신부는 모든 참치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컨슈머 리포트는 참치캔에 수은 함유량이 매우 높아 태아에 치명적일 수 있어 임신한 여성은 가급적 참치를 피하거나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발표로 참치캔 수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 이어 식약처에서도 생선 섭취에 따른 위험성보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미국 FDA나 식약처 가이드라인 모두 수은 섭취 등에 민감한 임산부나 어린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는 일반 성인들은 섭취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단지 참치캔 뿐만이 아니다. 

식품첨가물인 MSG도 최근 누명을 벗었다. MSG는 1968년 해외에서 처음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1993년 당시 조미료 시장 후발주자인 ㈜럭키가 ‘맛그린’을 출시하면서 MSG 유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지속되자 식약처는 지난 2010년 “MSG는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일 섭취허용량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서 1995년 FDA도 MSG에 대해 “현재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인체에 해를 준다는 증거나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유해성 논란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단순 소문만으로도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같은 논란이 있을때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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