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7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제공=울산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17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을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문의: 1688-0972).

시는 소비자피해보상 지급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4층 소비자센터에 설치, 보상 마감시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서비스 제공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상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재연락 조치 △가입자 및 방문객에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문의: 052-229-2886).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도 우편청구가 불편한 울산지역 가입자를 위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