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력향상 및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50만 원(초․중․고 차등지급)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EBS 수강료 등을 지원하고 학습캠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실제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고성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군민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