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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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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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일까지, 3주간 읍면사무소에 신청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토요일 포함)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력향상 및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50만 원(초․중․고 차등지급)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EBS 수강료 등을 지원하고 학습캠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실제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고성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를 갖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군민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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