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토교통 R&D 통합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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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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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취지를 담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 성과를 보급·활용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산재돼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신설 △기술수요조사 실시 △연구개발사업 및 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전문 연구인력 양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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