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서로부터 촉탁수사 요청을 받아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1시간 가량 조사했다.
촉탁수사란 경찰이 다른 경찰서 관할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해당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조수사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우리 가족 중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김 특보는 유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유경근 위원장이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서는 유 위원장의 출석일자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 거주지 관할 서인 안산단원서에 촉탁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원확인과 관련한 질문에만 답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판정에서 할 말이 많다"고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안산단원서 관계자는 "이날 (유 위원장)진술내용을 내일(18일)께 관할서인 영등포서로 보낼 예정"이라며 "(안산단원서는)정해진 질문에 대한 진술만 받아 영등포서로 넘기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유 위원장에 대한 기소 의견 판단은 영등포서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