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주변도로 등 불법주차 심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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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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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교통소통 방해 및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차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 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340여대로,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9종이 있다.

시 지도민원과에서는 상시 단속반을 꾸려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단속결과 불법주차 건설기계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하되,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5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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