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시설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시기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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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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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신·증축 건물과 공작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시기를 앞당긴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매년 신·증축 학교 또는 기관의 건물과 공작물에 대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시기를 당초에는 준공검사가 끝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 내부 비품이 배치되는 등 실제 사용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건물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시공업체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 후 발급해 준 다음부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개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관)에서 가입시점을 제각각 판단하여 가입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난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내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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