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상대로 7억 등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경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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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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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 달 동안 7억여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인출책 김모(29)씨와 통장전달책인 중국동포 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93만원과 체크카드 6장을 압수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 사이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7억 40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김씨는 뜯은 돈을 중국내 총책에게 송금하면서 3%를 자기 몫으로 챙겼다.

또 다른 조직원 진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자 등을 속여 손에 넣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김씨를 비롯한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장당 5만원씩을 받았다.

이들에게 체크카드 등을 넘긴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속은 피해자들이었다. 다만 이중 일부는 장당 15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돈도 받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주의해야 하며, 인터넷 상 고액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역시 대포통장 모집책이 올려놓은 게시물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중간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중국동포 장모(32)씨와 다른 인출책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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