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에 5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한 908명에게 단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전화와 현지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내지 않으면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등의 조치를 하고 상습 체납이나 고액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청주시의 1월 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규모는 1만2878가구에 10억5,4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일제 정리를 통해 상수도사용료 징수율을 높이고 부실체납을 정리해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용료 성실 납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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