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온라인 매출 채권 압류를 통해 최근 3개월간 105명의 내지 않은 세금 3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 매출 채권 압류 기법’을 발굴·시행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 기법은 전자결제지급대행사가 인터넷 상품 구매 고객의 금액 결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데 걸리는 약 7일간의 연동 기간에 이뤄진다.
연동 기간, 결제 대행사 서버에 저장된 체납자의 상품구매 금액을 성남시 분당구가 제3 채무자인 전자결제지급대행사 압류를 통해 추심 받는 방식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온라인 매출 채권이 발생한 254명(체납액 15억7,200만원)에게 압류 예고문 송부하고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오프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온라인 거래의 채권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는 분당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분당구 체납징수팀에 근무하는 배인호(35·세무8급) 주무관이다.
배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온라인 매출채권이 연간 1,200조원에 달하고 있음을 착안해 현실적인 체납자 재산 압류 방안을 찾게 됐다”면서 “전자결제지급대행사 매출 채권 압류로 분당구에서만 연간 10억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분당구의 전자결제지급대행사 매출 채권 압류 기법을 벤치마킹 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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