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 PC방 직원 5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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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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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항목별 인지도 조사 결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소규모사업장 직원 5명 중 1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과 편의점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5210원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7개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여성과 남성 각각 68%, 32%에 분야별로 커피전문점 572명, 미용실 568명, 편의점 330명, 패스트푸드 323명, PC방 316명, 제과점 299명, 화장품판매점 289명 등이다.

'근로계약서 썼다'는 응답자는 전체 80%였다. 이에 반해 PC방과 미용실 종사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답했다.

근로인식을 항목별로는 주휴수당(미인지 23%), 퇴직금(미인지 22%), 연차휴가(미인지 21%)에 대해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잘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 등 역시 모르고 있었다.

업종별 노동관계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된 항목의 인지도(평균 83%)를 보면,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94%로 가장 높았고 반면 PC방(74%)과 편의점(7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는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모니터링단' 10명이 작년 3~11월 직접 업체를 찾아 1대 1 개별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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