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경남기업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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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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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경남기업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의 투자비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지분을 사주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초기 계약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 초기 계약에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0년 3월 광물공사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를 놓고 김신종(65)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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