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재심청구, 이렇게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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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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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주법률사무소, 다년간의 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들로 전담팀 구성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 24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간통 재심청구에 쏠리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처벌근거가 사라진 이상 간통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범죄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4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가 진행된 데 이어 현재까지 전국법원에 약 20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면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구금이 됐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심청구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간통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인천변호사들로 구성된 세주합동법률사무소(김정규, 윤재필, 이진영, 한형준, www.sejulaw.com)는 간통 위헌 결정 이후 빗발치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다년간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꾸려진 전담팀은 재심청구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꼼꼼한 실무작업을 통해 의뢰인들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주합동법률사무소 김정규 변호사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사건번호만 알면 어렵지 않게 간통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다”며 “구속이나 실형을 선고 받아 구금이 되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수용증명원을 첨부하면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재심은 원심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다. 처벌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장애를 앓고 있을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형사보상 금액은 재판절차비용 및 구금일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한편 김 변호사는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하지만 이들도 재심을 요구해야만 헌재가 단서조항을 폐지해 모든 간통죄 처벌자들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간통 재심청구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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