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소속 유제홍의원(새.부평2)은 19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유정복시장을 상대로 △ 지하상가 사용료 활용방안 △지하상가 지상의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다.
유의원은 지하상가 사용료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부평,주안,동인천,제물포등 4개권역 15개 지하상가 3700여개의 점포는 인천시의 공유재산으로 점포주로부터 년간 150만원∽20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점포주들은 수억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붙여 수억원대에 재임대하는등 지하상가 점포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챙기고 있다.
또 1년에서 5년내에 공개입찰을 통해 점포 임차인을 선정해야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그 기간을 최대 15∽20년간 늘릴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아직껏 단한차례의 공개입찰이 진행 되지않고 있는등 점포임차인들의 배만불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상가 지상의 횡단보도설치필요성과 관련해선 지하상가의 유동인구확보와 상권활성화를 위해 없애버린 지상횡단보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여년이상 지상상권이 위축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을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의원은 “지하상가 운영에대한 새로운 조례제정과 지상횡단보도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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