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산농협조합장 선거 1표 인정…당선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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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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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1표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투표지 1장(사진) 유효냐? 무효냐?

3월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선상에 위치한 단 1표를 유효표로 인정, 일주일만에 당선자가 뒤바뀌게 됐다.

제주시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동수의 득표를 기록했으나, 나이가 적어 낙선했던 기호 1번 이성탁 후보(51)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기호 1번 이성탁 후보(51)가 이의제기한 투표지 1장의 투표효력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18일 오전 1표를 유효표로 인정, 또다시 재검표를 실시 후보자 간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결과 ​고산농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성탁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재결정했다.

재검토 결과 기호1번 이성탁, 기호2번 홍우준 후보의 득표는 287 대 287 동점에서 288 대 287로 애초 당선이 확정된 홍우준 후보는 당선이 취소되고 이성탁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이날 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당락이 뒤바뀌게 된 홍우준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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