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이유서 제출…"이달안으로 항소심 시작될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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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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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맡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원 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 전원장에게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한 법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다.

1심 변호를 주도한 서창희(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빠지고, 1심 변호인단 중 부장판사 출신인 화우의 유승남(18기) 변호사만 남았다. 이에 더해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17기) 변호사와 이인형(20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22기)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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