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 완료되면 공무원은 공유수면 인허가에 필요한 보호구역지정, 개발계획 등 각종 규제사항을 쉽게 알 수 있어 업무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일반 국민도 연안지도에서 이용하려는 공유수면 위치를 클릭해 기존 점용목적·기간·면적·사용료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연안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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