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에 의해 침입해 고사하는 수목병으로, 경기지역은 잣나무피해가 대부분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다.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