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에 연령 등급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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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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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업데이트 포함 신규 콘텐츠에 전면 도입…악성코드 사전심사도 강화

[사진=구글(Google)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콘텐츠 장터 ‘플레이 스토어’에 쏟아져 나오는 앱과 게임 등에 연령 등급을 부과한다. 이미 출시된 앱에 대해서도 적절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제품 책임자 유니스 김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블로그를 통해 “새 연령 등급 심사는 앱과 게임에 적용되며, 5월부터는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를 포함한 신규 콘텐츠 전면에 의무화된다”라고 새 정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에 적용되는 새 연령 등급 심사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등급 심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등급을 표시하며, 이런 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등급이 표시된다.

코치카르 구글 앱 디렉터는 “국가마다 아동에 대한 콘텐츠 적절성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는 개발자들이 그들의 앱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등급 분류 심사 미국(ESRB), 캐나다(PEGI), 영국(USK) 등 다양한 국가의 연령 등급 분류 기관과 작업할 예정이다.

이미 출시된 앱과 게임 중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등급 없음’으로 표시돼 일부 지역이나 특정 사용자에게는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심사 절차는 자동화돼 있으며 별도 비용 없이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구글은 또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이 배포되기 전에 악성 코드나 쓸모없는 앱 등을 가려 내기 위한 사전 심사 절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 사전 심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해 보다 효과적이고 섬세한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정책 위반으로 앱 배포가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 개발자들이 쉽게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개발자에 대한 피드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구글이 콘텐츠 사전 심사에 힘을 실은 것은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사전 심사가 허술해 악성 코드 배포에 악용되는 등 보안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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