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약통장 1순위 1000만명 육박… "경쟁 치열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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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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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새 242만여명 증가, 청약요건 완화 영향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991만4229명으로 전월보다 242만7916명 증가했다.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수도권 내 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이면 1순위가 되도록 했다. 지방은 종전 그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청약통장 가운데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40만7031명 늘어난 768만554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지역인 서울·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는 70만5천546명 증가해 233만6천294명이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최근 이 통장 가입자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20만9784명 증가한 1548만703명에 이른다. 이런 증가 폭은 전월의 18만8766명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70만7925명 증가한 315만4719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미분양 아파트를 통한 내 집 마련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초부터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즉시 입주 가능하거나 입주가 가까워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는 3만6985가구로 전년 동월(5만8576가구) 대비 2만1591가구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단지도 1만5351가구로 같은 기간 25%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미분양이 잘 팔리고 있지만 6월 이후 여름 비수기에 접어 들면서 한계가 올 수 있다"며 "신규 분양 물량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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