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112신고로 치안 공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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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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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명 대구 성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아악, 여기요 여기, 빨리 와 주세요"라는 다급한 신고가 근무 교대 시작과 동시에 112신고 통합시스템에 코드0 사건으로 최근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신고 도중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겨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코드0은 범죄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중요 사건으로, 이번 신고와 같이 비명을 지르고 전화가 끊기거나 신고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해서 조치해야 할 사건 등을 말한다.

신고 도중에 전화가 끊긴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날도 신고 당시 신고자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했으나 오차 범위가 기지국 반경 100m에서 최대 2㎞에 이르는 CELL 방식(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 판단)으로 나타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전원도 꺼져버렸다.

우선 기지국 주변으로 최인접 112순찰차, 112타격대, 형사동차, 교통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를 총동원해 탐문 및 수색을 실시했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긴급통신수사로 휴대폰 가입자를 확인해 약 2시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어렵게 신고자를 만나 확인해 보니 남자 친구와 다투다 얼떨결에 신고했고 이후 바로 화해했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면 괜히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신고 얼마 후 휴대폰 전원을 꺼버린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고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맥이 풀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당시 약 2시간에 걸친 탐문 및 수색에 112순찰차 3대, 형사동차, 교통순찰차, 112타격대 등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다 보니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긴급한 상항에 처한 다른 신고자는 고스란히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와 같이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가 한 달에 한두 건은 꼭 접수되고 있다. 이번 경우처럼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12 신고 후 경찰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에는 반드시 112로 다시 출동 취소 신고를 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체자원이 허용되지 않는 필수 공공재인 경찰력이 적시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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