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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민원 절차 간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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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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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의 사무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민맞춤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정부3.0’가치에 기반한 국민중심 민원행정을 추진 △민원 현장에서의 전반적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 등이다.

국민맞춤 민원서비스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방식을 고쳐 정부가 선제적으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고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기관 간 공유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이어 온라인(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나라e-음”)에 지자체 현장과의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민참여 서비스 디자인방식을 활용하여 민원개선과제 해결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실의 시설‧환경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올해의 국민행복 민원실'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실까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각급 민원부서에서도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민원서비스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으로 민원행정이 나아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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