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숙 의원(사진·효자 3·4동) 은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주시 소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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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과 임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구성 통지 등의 행정·실무적 협조 방식의 범위를 넓혔다.
이미숙 의원은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42.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특히 전북지역은 29%에 불과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지원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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