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은 노조와의 합의로 특별퇴직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보상액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퇴직제는 구성원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고자 2006년 도입돼 매년 시행돼온 제도로, 신청 자격은 근속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인 직원이다.
하지만 나이와 근속기간을 모두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퇴직자에 대한 보상액도 기본급 60개월치에서 80개월치로 늘렸다.
SK텔레콤 측은 “특별퇴직은 규모와 대상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전적으로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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