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이앤이 "111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에프티이앤이는 상주태양광발전소와 상주솔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111억106만9089원으로 자기자본의 21.34%에 해당한다.

이 소송은 2010년12월 3일 접수한 태양광발전소 손해배상(최초 청구금액 15억946만3133원)의 건으로, 2013년 11월 4일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변동됐다.

에프티이앤이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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