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농공단지 등 FTA지원 '사각지대'…공익관세사 '본격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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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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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지원…공익관세사 운영

  • 공단·농공단지 등 FTA 지원 '사각지대' 해소

공익 관세사 운영[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관세사회와 협업해 공익관세사(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 제공 관세사)를 ‘YES FTA 차이나센터(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에 본격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는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가 본격화를 맞았지만 주요공단·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등 기업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도 풀어야할 과제다.

세관인력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익관세사와의 협업을 통한 실전배치인 것.

이에 따라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돼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도 이뤄진다.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버스로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에는 수도권 지역을 우선하고 4월 충청 지역, 5월 강원 지역 등 전국 순회 투어식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별하는 등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4월 중 공익관세사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수 공익관세사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FTA 상담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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