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이며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1만1444곳을 점검한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7.7%)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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