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어린이집 운영자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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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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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 광주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가 17∼19일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홍보했다.

이는 본격적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시작되기 전 ,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의 시기(7.29일 단속)가 다가오는 만큼 아직까지 미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독려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황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설치 및 정지표시장치를 부착한 후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 운행하여야 한다.

한편 안재모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버스를 안전기준에 맞게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하며 앞으로 운전자 및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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