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어린이 실내놀이터(일명 키즈카페) 내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9~25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무표시 식품의 조리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원료보관실·조리실 등의 위생상태, 냉동·냉장시설 보관관리 및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특히 놀이기구의 위생 및 청결에 대해 계도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8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대형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현재 키즈카페는 통상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부모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로 이뤄져 있으나 일부에서는 놀이시설만으로 이뤄진 경우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 만큼 식품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청결과 놀이터 주변 환경도 깨끗이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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