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과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대학회계 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동 대처방안,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대학시설 이용 및 산학연 교육·연구촉진 관련 조문의 개정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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