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봉래동 물량장 앞 항로침범 부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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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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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집중단속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서병규)은 북항내 부선 집단계류지인 봉래동물량장 앞 제4항로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봉래동 물량장은 매년 동절기 및 설명절을 전후, 귀향하는 해상작업용 부선(艀船)의 집중계류로 인해 4항로를 침범, 주변 통항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고 인근 여객선 입·출항시 선회구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 9일부터 항로침범 부선에 대해 계도차원에서 이동명령 예고통지문을 부착하고 있다. 23일부터는 이동명령, 해경 고발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봉래동물량장 포화상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우선 장기간 방치 부선을 이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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