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금까지 10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에 대해서만 남항내 접안료를 면제해 줬으나, 면제대상이 아니었던 10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대해서도 면제해 연근해어선 전부가 접안료 면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것을 민선6기 시정에서 본격적으로 수산어업인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접안료 면제를 통해 연근해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선적 연근해어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어선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어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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