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놓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남궁진웅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박한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임금문제 등 노동규정 개정문제는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당국자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철칙이 될지는…"이라고 말해 유연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그동안 수용 불가를 주장해 왔다. 기존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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