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피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교사가 가해자의 학부모를 무서워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자의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피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드라마라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법으로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여기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을 한다”며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인사, 경찰 등이 참여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선정할 정도로 학교폭력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한 주요 국정목표다.
이렇게 학교폭력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직접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교사들이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은폐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그랬다간 그 교사와 가해자의 학부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것처럼 집권당 출신의 현직 도지사의 아들도 군폭력으로 재판까지 받고 처벌받을 만큼 이미 ‘유전무죄ㆍ무전유죄’도 이미 빠르게 옛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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