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도 탑승권 바꿔치기 발생…밀입국 일당 법무부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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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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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을 잘못 태워 회항한 날 대한항공에서도 한국인 승객 2명이 항공권을 바꿔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행기 탑승권 바꿔치기 문제가 계속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항공보안이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탑승권을 바꿔 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한국인 2명이 붙잡혀 국내로 압송돼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인천발 밴쿠버행 항공편(KE071)에 탑승 예정이던 한국인 승객 2명이 인천발 방콕행 항공편(KE659)에 탑승하기로 된 중국인 승객 2명과 탑승권을 바꿔치기 후, 방콕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인천발 방콕행 탑승구 앞에서는 여권과 탑승권 대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승객 2명은 방콩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 승객 2명은 바꿔치기한 탑승권으로 인천발 밴쿠버행 KE071편에 탑승하려다, 여권과 탑승권을 함께 검사하는 절차를 보고 탑승 포기했다.

중국인 승객 2명은 탑승 포기 후 인천발 방콕행 탑승권을 분실했다고 대한항공 환승카운터에 알렸다. 이에 직원은 이미 오후 6시 57분 출발한 방콕행 항공편을 확인했으나 시스템 상 이미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통신 후 기내에 탑승여부를 확인했으며, 한국인 2명이 중국인 승객들의 탑승권으로 탑승했음을 인지하고 기내에서 신병 확보하고 여권 회수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승객을 잘못 태우고도 회항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 KE659편 항공기가 이미 운항 3시간여가 지난 시점이며 수하물이 없는 승객들임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의 후 운항 지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한국인 승객 2명은 방콕발 인천행(KE660) 항공편을 이용해 지난 17일 오후 한국으로 압송했으며, 중국인 승객 2명과 함께 법무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은 밀입국을 주선하는 범죄단체가 인천공항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여권 및 탑승권 검사는 현지 도착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행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만 대조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의 지침, 항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해 일부 지역발 항공편에 여권‧탑승권 대조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방침 및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난 18일부로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외 전 공항에서 모든 노선의 탑승구 앞에서 여권‧탑승권 대조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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