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쟁은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해 오던 것을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 발생했다.
〈사진설명〉 지난달 진행됐던 시장군수 협의회 사진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헌재 결정으로 도 경계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과 평택시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신청 역시 매립 완료 된 이후 이뤄져 신청기한을 도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도(당진시)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김홍장 시장도 건의서 발의 제안을 통해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도경계는 해상경계선에 따른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평택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평택시)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평택시의 신청으로 심의 중인 분쟁매립지는 이미 관활 구역이 확정된 곳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역시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도과한 불합리한 신청이라는 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연혁‧현실적 이익, 경계의 명확성, 공익성, 항만발전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충청남도(당진시) 관할이 타당하다”면서 건의서 채택을 건의했다.
한편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서는 지난 20일 관련부처에 전달됐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이달 중으로 당진시민 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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