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택시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에 귀가하게 될 경우, 사건담당 경찰관이 직접 이번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인천콜택시’ 콜센터(1577-5588)로 연락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범죄 피해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심야 조사를 한 후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자기부담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택시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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