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주주총회 30분 속전속결…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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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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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글로비스 주주총회가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관심을 끌었던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안,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는 정관 일부 개정 등이 이견 없이 통과 됐다.

현대글로비스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구(舊) 한국전력 한빛홀 2층에서 제 14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요 안건은 △제 14기(2014.1.1.~12.31)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수 등 정관 일부 개정(4건)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법조계 출신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2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 제 11기로 수료한 뒤 검찰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발령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37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또 현대글로비스는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대기 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상임이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감사위원으로는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재선임하고 김준규 대 검찰청 검찰총장을 신규 선임했다.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은 제 22조 이사의 수를 9명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제 23조 이사의 임기는 3년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변경했다. 제 25조 이사의 보선은 ‘법정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결 선거를 유보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제 44조 이익의 배당은 1회 중간배당을 ‘3월, 6월, 9월 말일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 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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