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해시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김해시는 오는 23~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6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 김해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축사, 창고, 버섯 재배사 등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물류창고, 공장 등 무단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행위와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거행위 또는 농지, 산지를 무단 토지형질변경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은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 조치할 방침이다.
미 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