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20일 광일운수(대표 김용철)와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심야시간(00~03시)에 조사받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권 서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내실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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