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정원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의 조사가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곽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임씨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위한 용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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