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우선상담창구' 등 사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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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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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사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사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를 위해 현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시범 설치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상담창구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법원 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도록 재판 용어 번역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문가와 1대1 컨설팅 의무화,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법정언행 개선 교육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석부장판사들은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2심에서 1심의 옳고 그름을 사후 판단하는 흐름을 정착시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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