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대균씨 및 그 가족과의 친분 때문에 대균씨가 극도로 예민해하고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도피를 도운 게) 범죄인지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해 주신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씨는 노트에 써온 최후 진술 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읽어내려 가면서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다.
그는 "얼마 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저로 인한 소문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이들까지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세간의 추측처럼 대균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시에는 대균씨의 범죄 혐의를 잘 몰랐고, 대균씨의 처와 자녀는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박씨는 도피생활이 길어지자 대균씨에게 여러 번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공황상태여서 만일 대균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부탁했다.
또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과 한국체대 시간강사 등으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4~5년간 교수 임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며 대학교 정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대균씨와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박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3개월 넘게 숨어 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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