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피해물품을 돌려준 얼굴없는 천사가 CCTV 확인결과 범인으로 밝혀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군포경찰서(서장 오문교)는 지난 17일 112신고를 통해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3시간만에 A씨(21·여)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습득한 지갑에 들어있던 다른사람의 교통카드(T-Money)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잔액을 환불받는 가 하면 피해자 아파트 경비실에 빈 지갑과 신분증을 맡긴 뒤 자신의 연락처까지 남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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