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행정부의 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소방방체청 및 해양경찰청을 통합한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실시된 전국 민방공대피훈련과 관련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에 1차 경고조치를 내린 뒤, 적절한 개선조치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민방공대피훈련 당시 이들 그룹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불참을 독려하는 등 안전의식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16일 본지 "안전 '헛구호' 외친 삼성·현대차… 안전불감증 다시 드러나" 온라인 기사 참조)
현대차그룹 역시 훈련일 당시 양재동 본사에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실시했다.
국민안전처는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현대차 양재동 사옥 모두 서초구에 소속돼 있는 만큼 서초구청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도심 대형 건물 내에서 상주하는 인원들의 대피훈련의 숙지 여부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규모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난 2001년 미국 뉴욕 멘하탄 세계무역센터(WTC)에서 발생한 '911테러' 당시 입주해 있던 모건스탠리의 직원 대부분(2687명)은 분기마다 실시했던 실제 대피훈련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윤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전문경력관은 "지난 민방위 훈련이 물론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그동안 여처 차례 만남과 공문등을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것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기업의 민방위 부문은 물론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향후 현재 관 주도의 훈련방식을 건물관계자와 건물 내 불특정 다수인이 주도하는 훈련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유사 시 실제로 몸이 반응하여 움직이는 실효적 훈련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대형건축물 등에 대해소방관서와 합동으로 1회, 자체 훈련 3회 등 연간 총 4회 이상의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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